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제30조 (과태료 산정ㆍ징수)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정하는 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 과태료 금액을 산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수입징수관에게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1. 별지 제3호서식의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 점검표2.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상 명단 미통보 확인서3. 별지 제9호 서식의 처분사전통지서4. 별지 제10호서식의 의견제출서(의견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5. 별지 제1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경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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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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