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제28조 (처분의 사전통지 및 과태료 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정하는 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행정절차법」제21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한 때에는 15일 이상 30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견진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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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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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