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제28조 (처분의 사전통지 및 과태료 부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정하는 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행정절차법」제21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한 때에는 15일 이상 30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3.12.29.>
③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견진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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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의견 제출서
■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 ■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 ■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 ■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 ■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의견 제출서 | 의견…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별지 제9호서식] | ■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별지 제9호서식] | ■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별지 제9호서식] | ■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별지 제9호서식] | ■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별지 제9호서식] | ■ 공직자 등의 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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