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제28조 (처분의 사전통지 및 과태료 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정하는 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행정절차법」제21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행정절차법」제21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한 때에는 15일 이상 30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3.12.29.>
③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견진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