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제13조 (관리대상 자료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정하는 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통보받은 관리대상의 자료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등에 방문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병적 별도관리 업무수행 직원은 제1항에 따른 관리대상 확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 점검표에 기록하고, 관리대상으로 통보하지 않은 사람이 확인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상 명단 미통보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확인 결과는 지체없이 병적 별도관리시스템에 정리하여야 한다.
③병적 별도관리 업무수행 직원은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조를 받아 이전한 소재지 등을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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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 점검표
■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별지 제3호서식] | ■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별지 제3호서식] | ■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별지 제3호서식] | ■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별지 제3호서식] | ■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별지 제3호서식] | ■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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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관리대상 명단 미통보 확인서
■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공직자 등의 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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