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제29조 (과태료 처분 이의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정하는 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에 불복할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를 한 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에 불복할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를 한 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2.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