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제29조 (과태료 처분 이의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정하는 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에 불복할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를 한 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2.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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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별지 제11호서식] | ■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별지 제11호서식] | ■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별지 제11호서식] | ■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별지 제11호서식] | ■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별지 제11호서식] | ■ 공직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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