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제29조 (과태료 처분 이의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정하는 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에 불복할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를 한 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2.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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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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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