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제8조 (관리대상 선정 사전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정하는 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제7조에 따라 별도관리 사전안내 대상으로 선정한 사람에게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법 제77조의4에 따른 관리대상으로 선정됨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제1항에 따라 안내를 받은 사람이 관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까운 광역수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③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광역수사청장은 자원을 관리하는 관할 광역수사청장에게 즉시 이송한다. <개정 2023.12.29.>
④제3항에 따라 이송받은 광역수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처리부에 등재하고 이의신청 사실을 확인하여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알려주고 이의신청처리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⑤관할 광역수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사실확인 결과에 신청인이 불복하여 계속해서 이의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상 선정을 위한 심의를 병무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⑥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라 광역수사청장의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정병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고, 그 심의결과를 광역수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⑦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광역수사청장이 처리결과를 회신하기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철회)서를 제출하여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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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이의(신청, 철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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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이의신청 처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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