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제8조 (관리대상 선정 사전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정하는 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제7조에 따라 별도관리 사전안내 대상으로 선정한 사람에게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법 제77조의4에 따른 관리대상으로 선정됨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1항에 따라 안내를 받은 사람이 관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까운 광역수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광역수사청장은 자원을 관리하는 관할 광역수사청장에게 즉시 이송한다. <개정 2023.12.29.>
제3항에 따라 이송받은 광역수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처리부에 등재하고 이의신청 사실을 확인하여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알려주고 이의신청처리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관할 광역수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사실확인 결과에 신청인이 불복하여 계속해서 이의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상 선정을 위한 심의를 병무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라 광역수사청장의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정병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고, 그 심의결과를 광역수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광역수사청장이 처리결과를 회신하기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철회)서를 제출하여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