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제20조 (심의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정하는 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9조에 따라 최종 관리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2. 광역수사청장이 제8조제5항에 따라 관리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경우 <개정 2023.12.29.>3. 병무청장이 병역처분 등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공정병역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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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공정병역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서
■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별지 제7호서식] | ■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별지 제7호서식] | ■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별지 제7호서식] | ■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별지 제7호서식] | ■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별지 제7호서식] 공정병역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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