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제20조 (심의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정하는 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9조에 따라 최종 관리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2. 광역수사청장이 제8조제5항에 따라 관리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경우 <개정 2023.12.29.>3. 병무청장이 병역처분 등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공정병역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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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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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