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제19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정하는 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삭제 <2023. 2. 23.>
③심의위원은 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심의에 필요한 보충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병무청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의일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 개회를 선언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각 위원은 심의 건에 대하여 간사의 심의사유 설명 등을 상세히 검토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심의의결서 심의의견란에 의견을 기재하고 서명한다.
⑦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 관련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⑧위원장은 위원회 심의결과 중요사항은 즉시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은 위원회 의결내용을 참조하여 병역처분 또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5.9.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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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공정병역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별지 제8호서식] | ■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별지 제8호서식] | ■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별지 제8호서식] | ■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별지 제8호서식] | ■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별지 제8호서식] 공정병역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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