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제18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정하는 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7호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2.7.5., 2023.2.23., 2024.8.7., 2025.9.19.>
위원장은 병역자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병역판정검사과장, 현역기획과장, 사회복무정책과장, 병역조사과장 및 산업지원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공정병역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2.7.5., 2023.12.29., 2025.9.19.>
병무청장은 영 제155조의5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법학ㆍ행정학 또는 의학 등에 관한 전문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9.19.>
제3항에 따른 자문단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각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병무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2.7.5., 개정 2023.2.23., 2025.9.19.>
자문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9.19.>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원(자문위원을 포함한다)에서 제외하거나 위원 위촉 또는 임명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9.>1. 위원:「국가공무원법」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 이상의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ㆍ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공무원임용령」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25.9.19.>2. 자문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4.8.7., 2025.9.19.>가. 금품수수,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나. 최근 1년간 회의 참석률이 50% 미만인 경우. 다만, 회의 개최 횟수가 3회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다.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보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2.23., 2025.9.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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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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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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