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제18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정하는 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제7호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2.7.5., 2023.2.23., 2024.8.7., 2025.9.19.>
②위원장은 병역자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병역판정검사과장, 현역기획과장, 사회복무정책과장, 병역조사과장 및 산업지원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공정병역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2.7.5., 2023.12.29., 2025.9.19.>
③병무청장은 영 제155조의5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법학ㆍ행정학 또는 의학 등에 관한 전문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9.19.>
④제3항에 따른 자문단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각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병무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2.7.5., 개정 2023.2.23., 2025.9.19.>
⑤자문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9.19.>
⑥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원(자문위원을 포함한다)에서 제외하거나 위원 위촉 또는 임명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9.>1. 위원:「국가공무원법」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 이상의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ㆍ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공무원임용령」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25.9.19.>2. 자문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4.8.7., 2025.9.19.>가. 금품수수,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나. 최근 1년간 회의 참석률이 50% 미만인 경우. 다만, 회의 개최 횟수가 3회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다.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경우
⑦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보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2.23., 2025.9.1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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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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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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