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 소관 병무청 · 총 37조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 훈령 · 소관 병무청 · 공포 2025-09-19 · 시행 2025-09-19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정하는 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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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관리대상 제외제11조 병적 별도관리시스템의 자료 관리제12조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명단 등 관리제13조 관리대상 자료 확인제14조 병역이행 과정 확인 등 모니터링제15조 병역처분 과정 등 적정성 검증제16조 병역이행 현황 작성제17조 제도개선 및 홍보 등제18조 위원회 구성제18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9조 위원회 운영제2조 관련 규정제20조 심의대상제21조 심의 제외대상제22조 심의의결서 등 관리제23조 수당제24조 시스템 구축 및 운영제25조 권한 관리제26조 자료수집 및 관리제27조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제28조 처분의 사전통지 및 과태료 부과제29조 과태료 처분 이의제기제3조 정의제30조 과태료 산정ㆍ징수제31조 준용 규정제32조 개인정보 보호제33조 불이익 금지제34조 재검토 기한제3의2조 병적 별도관리 관할구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