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62조 · 단위시스템 아키텍처 도입 및 작성조문 원문
정보시스템의 범위를 포함하여 아키텍처 산출물을 작성하여야 한다.③ 단위시스템 아키텍처 도입 대상 사업의 소요제기기관은 아키텍처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소요제기서,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설명서에 포함하여야 한다.④ 단위시스템 아키텍처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절차는 국방아키텍처 구축 가이드 및 국방아키텍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정보시스템의 범위를 포함하여 아키텍처 산출물을 작성하여야 한다.③ 단위시스템 아키텍처 도입 대상 사업의 소요제기기관은 아키텍처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소요제기서,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설명서에 포함하여야 한다.④ 단위시스템 아키텍처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절차는 국방아키텍처 구축 가이드 및 국방아키텍처
아키텍처 산출물을 작성하여야 한다.③ 단위시스템 아키텍처 도입 대상 사업의 소요제기기관은 아키텍처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소요제기서,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설명서에 포함하여야 한다.④ 단위시스템 아키텍처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절차는 국방아키텍처 구축 가이드 및 국방아키텍처 평가지침서를 따른다.
용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② 소프트웨어 개발을 포함한 정보화사업에 진화적 개발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제43조를 참조하여 사업계획서에 별지 제8호서식의 단위사업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다수의 공급자가 참여하는 통합 사업의 경우에는 산출물 통합방안 및 사업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확정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④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우 소요제기기관은 운용개념과의 부합성, 요구기능의 충족성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와 사업에 참여할 전담 인력 및 수행 임무를 포함한 별지 제9호서식의 동의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한다.⑥ 집행기관은 획득 및 도입되는 정보시스템에 대해 「국방사이버안보훈령」별지 서식의 ‘국방정보시스템 보호대책서’를 작성하여 집행기관
한다.⑦ 유지보수책임기관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개발된 인수 및 유지보수 수행 관점에서 본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와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수 전략이 포함된 별지 제10호서식의 참여 동의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한다.
군방첩사령부 부대장에게 검토 의뢰하여야 한다.⑦ 유지보수책임기관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개발된 인수 및 유지보수 수행 관점에서 본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와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수 전략이 포함된 별지 제10호서식의 참여 동의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한다.
① 집행기관은 사업계획서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결과 등에 근거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제안요청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② 집행기관은 제안요청서의 전문성ㆍ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요제기기관, 관련 전문기관의 검토 및 법적 검토 의견을 충분
지 제62호서식]2.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3. 전담 업무 관련 실적4. 전담 업무 관련 조직ㆍ인력 및 시설 현황5. 전담 업무 수행계획서 및 자금 집행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6. 그 밖에 전담기관 지정요건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① 전담기관 운영기관은 지정된 전담기관과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해당 전담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자금집행계획을 제출받고 별지 제67호서식의 전담기관(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는 그 결과를 전담기관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193조에 의한 전담기관 수행업무 추가ㆍ조정 결정 후 15일 이내에 전담기관 운영기관은 전담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자금집행계획 수정본을 제출받고 별지 제67호서식의 전담기관(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계획서 수정본을 작성하여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 보고하여
2.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3. 전문기술지원기관 업무 관련 실적4. 전문기술지원기관 업무 관련 조직ㆍ인력 및 시설 현황5. 업무 수행계획서 및 자금 집행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6. 그 밖에 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요건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① 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기관은 지정된 전문기술지원기관과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해당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자금집행계획을 제출받고 별지 제67호서식의 전담기관(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전
도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한다.⑤ 제200조에 의한 전문기술지원기관 수행업무 추가ㆍ조정 결정 후 15일 이내에 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기관은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자금집행계획 수정본을 제출받고 별지 제67호서식의 전담기관(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계획서 수정본을 작성하여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 보고하여
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집행기관(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를 검토ㆍ승인받아야 한다.② 집행기관은 사업수행계획서를 승인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사업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요제기기관을 경유하여 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집행기관은 사업 정상 완료 여부, 검수 결과, 유지보수계획, 형상관리계획, 사후성과평가 방안 등을 포함한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업 종결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의 결과물을 인계 후 15일 이내에 소요제기기관을 경유하여 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 보고해야 한다.② 지능정보화정책관실은 사업종
① 통신사는 회선 점유율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별지 제38호서식의 정보통신망 회선 점유율 현황을 작성하여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과 합참(지휘통신부)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각 군 및 기관은 회선관리 실태 점검 후 미 사용 회
(지능정보화정책관실)과 합참(지휘통신부)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각 군 및 기관은 회선관리 실태 점검 후 미 사용 회선, 자체회선 전환, 통신요금결산 등의 내역을 별지 제39호서식의 통신요금 결산 및 회선 관리 현황을 작성하여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각 군 및 기관은 회선 장애 등으로 다른 기관 간 정보통신망 소통에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예산 요구 시 차등 유지보수 요율 산정을 위한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③ 유지보수책임기관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40호서식의 전년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실적서를 1월 말까지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유지보수 용역사업 성과평가는 제7장 정보화평가 절차에 따른다.
에 포함하여 보고한다.⑦ 집행기관은 검수 완료 후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도입되는 정보자원을 지정된 정보자원관리시스템(DRIMS)에 등록하고, 정보자원등록확인서(별지 제42호서식)를 출력하여 검수시 기준 자료로 활용한다. 중간 검수일 경우에는 검수결과를 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 보고하고 최종 검수일 경우에는 검수결과를 사업종결보고에 포함하여
① 국방아키텍처 도입 주관기관은 별지 제46호서식의 국방아키텍처 운영 및 활용 성과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까지 국방아키텍처 정책총괄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국방아키텍처 정책총괄부서는 제1항의 결과를 기반으로
용성센터에 이관하여야 한다.④ 소요제기기관은 소요제기 단계(자원관리정보체계인 경우는 정보화전략계획수립 단계)에서 연동방식 및 연동항목에 대한 제반사항을 기록하는 별지 제59호 서식의 연동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자원관리정보체계 및 기반운영 환경의 정보보호체계(국방부에서 승인한 체계에 한함)는 국방연동관리체계(DIMS)에 등록하고, 전장관리
를 대체할 수 있다.⑤ 집행기관은 선행연구부터 운영ㆍ유지단계까지 연동합의서를 구체화하여 연동에 대한 책임, 범위, 구현 완료 시기, 연동DB 구조 등을 포함한 별지 제60호서식의 연동통제문서를 작성하고, 분야별로 해당 관련시스템(IIMS 또는 DIMS)에 등록하여 현행화한다. 연동통제문서 등록 시 상호운용성 센터 및 국전원의 IIMS,
전담기관의 통합적ㆍ효율적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동일 분야의 전담기관 소요들을 종합ㆍ조정할 수 있다.② 전담기관 운영이 필요한 국본,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별지 제61호서식의 전담기관 소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 제출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담기관 운영이 필요한 국본, 합참, 각
라 전담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관(이하 "후보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별지 제62호서식]2.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3. 전담 업무 관련 실적4. 전담 업무 관련 조직ㆍ인력 및 시설 현황5. 전담 업무 수행계획서 및 자금 집행계획서[별지 제15호서
담기관의 업무수행 실적을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전담기관 운영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별지 제63호서식 전담기관 수행 실적서와 전담기관 추진 업무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작성하여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은 제2항, 제3
① 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이 필요한 국본, 합참, 기관 및 부대(이하 "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기관"이라 한다)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전문기술지원기관 소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으로 제출하되, 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 및 취소절차는 별표 30과 같다.②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
가 있는 경우④ 제3항에 따른 후보 전문기술지원기관 신청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 신청서[별지 제65호서식]2.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3. 전문기술지원기관 업무 관련 실적4. 전문기술지원기관 업무 관련 조직ㆍ인력 및 시설 현황5. 업무 수행계획서 및 자금 집행계획서
수행 실적을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기관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별지 제66호서식의 전문기술지원기관 수행 실적서와 전문기술지원기관 추진 업무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작성하여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은
관 운영기관은 지정된 전담기관과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해당 전담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자금집행계획을 제출받고 별지 제67호서식의 전담기관(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출연금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유지보수책
의한 전담기관 수행업무 추가ㆍ조정 결정 후 15일 이내에 전담기관 운영기관은 전담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자금집행계획 수정본을 제출받고 별지 제67호서식의 전담기관(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계획서 수정본을 작성하여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⑦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은 전담기관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수행업무 추가ㆍ조정 결정 후 15일 이내에 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기관은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자금집행계획 수정본을 제출받고 별지 제67호서식의 전담기관(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계획서 수정본을 작성하여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⑥ 제200조에 의한 전문기술지원기관 수행업무 추가ㆍ조정 시
지정된 전문기술지원기관과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해당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자금집행계획을 제출받고 별지 제67호서식의 전담기관(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기관은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업무수행 실적을 반
① 이미 지정된 전담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 및 부대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전담기관(전문기술지원기관) 활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게 제출하며,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은 전담기관 이용 필요성,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미 지정된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 및 부대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전담기관(전문기술지원기관) 활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으로 신청하며,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은 전문기술지원기관 활용 필요성, 타당성을 검
: 자원관리 정보시스템③ 제2항의 동일 순위 내에서는 다음사항을 고려한다.1. 작전 상황2. 부대별 전시 임무 및 가용 자원 상황3. 자원관리정보체계의 중요도(별지 제76호서식 참조)4. 전시 중단되는 업무는 최하위 순위5.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기반시스템(연동, 보안 등)은 정보시스템과 동일한 순위④ 전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
기관과 장비 운영기관은 전년도 훈련 결과와 국방 정책 및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전시 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작성한다(별표 33 참조).② 전시 정보시스템 운영계획(별지 제76호 서식)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작전단계별 정보시스템 운영2. 전시 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담당자/업체 현황3. 전시 정보시스템 운영절차 및 환경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