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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2조 · 단위시스템 아키텍처 도입 및 작성조문 원문
    정보시스템의 범위를 포함하여 아키텍처 산출물을 작성하여야 한다.③ 단위시스템 아키텍처 도입 대상 사업의 소요제기기관은 아키텍처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소요제기서,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설명서에 포함하여야 한다.④ 단위시스템 아키텍처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절차는 국방아키텍처 구축 가이드 및 국방아키텍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2조 · 단위시스템 아키텍처 도입 및 작성조문 원문
    아키텍처 산출물을 작성하여야 한다.③ 단위시스템 아키텍처 도입 대상 사업의 소요제기기관은 아키텍처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소요제기서,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설명서에 포함하여야 한다.④ 단위시스템 아키텍처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절차는 국방아키텍처 구축 가이드 및 국방아키텍처 평가지침서를 따른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사업계획서 작성조문 원문
    용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② 소프트웨어 개발을 포함한 정보화사업에 진화적 개발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제43조를 참조하여 사업계획서에 별지 제8호서식의 단위사업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다수의 공급자가 참여하는 통합 사업의 경우에는 산출물 통합방안 및 사업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확정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④ 정보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사업계획서 작성조문 원문
    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우 소요제기기관은 운용개념과의 부합성, 요구기능의 충족성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와 사업에 참여할 전담 인력 및 수행 임무를 포함한 별지 제9호서식의 동의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한다.⑥ 집행기관은 획득 및 도입되는 정보시스템에 대해 「국방사이버안보훈령」별지 서식의 ‘국방정보시스템 보호대책서’를 작성하여 집행기관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사업계획서 작성조문 원문
    한다.⑦ 유지보수책임기관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개발된 인수 및 유지보수 수행 관점에서 본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와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수 전략이 포함된 별지 제10호서식의 참여 동의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사업계획서 작성조문 원문
    군방첩사령부 부대장에게 검토 의뢰하여야 한다.⑦ 유지보수책임기관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개발된 인수 및 유지보수 수행 관점에서 본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와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수 전략이 포함된 별지 제10호서식의 참여 동의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제안요청서 작성조문 원문
    ① 집행기관은 사업계획서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결과 등에 근거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제안요청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② 집행기관은 제안요청서의 전문성ㆍ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요제기기관, 관련 전문기관의 검토 및 법적 검토 의견을 충분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190조 · 전담기관의 지정신청조문 원문
    지 제62호서식]2.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3. 전담 업무 관련 실적4. 전담 업무 관련 조직ㆍ인력 및 시설 현황5. 전담 업무 수행계획서 및 자금 집행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6. 그 밖에 전담기관 지정요건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제192조 · 전담기관의 관리 등조문 원문
    ① 전담기관 운영기관은 지정된 전담기관과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해당 전담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자금집행계획을 제출받고 별지 제67호서식의 전담기관(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는 그 결과를 전담기관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193조에 의한 전담기관 수행업무 추가ㆍ조정 결정 후 15일 이내에 전담기관 운영기관은 전담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자금집행계획 수정본을 제출받고 별지 제67호서식의 전담기관(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계획서 수정본을 작성하여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 보고하여
  • 제197조 ·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신청조문 원문
    2.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3. 전문기술지원기관 업무 관련 실적4. 전문기술지원기관 업무 관련 조직ㆍ인력 및 시설 현황5. 업무 수행계획서 및 자금 집행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6. 그 밖에 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요건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제199조 · 전문기술지원기관의 관리 등조문 원문
    ① 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기관은 지정된 전문기술지원기관과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해당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자금집행계획을 제출받고 별지 제67호서식의 전담기관(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전
    도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한다.⑤ 제200조에 의한 전문기술지원기관 수행업무 추가ㆍ조정 결정 후 15일 이내에 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기관은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자금집행계획 수정본을 제출받고 별지 제67호서식의 전담기관(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계획서 수정본을 작성하여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 보고하여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사업착수 보고조문 원문
    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집행기관(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를 검토ㆍ승인받아야 한다.② 집행기관은 사업수행계획서를 승인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사업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요제기기관을 경유하여 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사업종결 보고조문 원문
    ① 집행기관은 사업 정상 완료 여부, 검수 결과, 유지보수계획, 형상관리계획, 사후성과평가 방안 등을 포함한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업 종결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의 결과물을 인계 후 15일 이내에 소요제기기관을 경유하여 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 보고해야 한다.② 지능정보화정책관실은 사업종

별지 제3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4조 · 정보통신망 회선 현황보고조문 원문
    ① 통신사는 회선 점유율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별지 제38호서식의 정보통신망 회선 점유율 현황을 작성하여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과 합참(지휘통신부)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각 군 및 기관은 회선관리 실태 점검 후 미 사용 회

별지 제3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4조 · 정보통신망 회선 현황보고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정책관실)과 합참(지휘통신부)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각 군 및 기관은 회선관리 실태 점검 후 미 사용 회선, 자체회선 전환, 통신요금결산 등의 내역을 별지 제39호서식의 통신요금 결산 및 회선 관리 현황을 작성하여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각 군 및 기관은 회선 장애 등으로 다른 기관 간 정보통신망 소통에

별지 제4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5조 · 유지보수 실적관리 및 보고조문 원문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예산 요구 시 차등 유지보수 요율 산정을 위한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③ 유지보수책임기관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40호서식의 전년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실적서를 1월 말까지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유지보수 용역사업 성과평가는 제7장 정보화평가 절차에 따른다.

별지 제4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7조 · 검수조문 원문
    에 포함하여 보고한다.⑦ 집행기관은 검수 완료 후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도입되는 정보자원을 지정된 정보자원관리시스템(DRIMS)에 등록하고, 정보자원등록확인서(별지 제42호서식)를 출력하여 검수시 기준 자료로 활용한다. 중간 검수일 경우에는 검수결과를 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 보고하고 최종 검수일 경우에는 검수결과를 사업종결보고에 포함하여

별지 제4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5조 · 국방아키텍처 성과관리조문 원문
    ① 국방아키텍처 도입 주관기관은 별지 제46호서식의 국방아키텍처 운영 및 활용 성과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까지 국방아키텍처 정책총괄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국방아키텍처 정책총괄부서는 제1항의 결과를 기반으로

별지 제5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5조 ·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업무조문 원문
    용성센터에 이관하여야 한다.④ 소요제기기관은 소요제기 단계(자원관리정보체계인 경우는 정보화전략계획수립 단계)에서 연동방식 및 연동항목에 대한 제반사항을 기록하는 별지 제59호 서식의 연동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자원관리정보체계 및 기반운영 환경의 정보보호체계(국방부에서 승인한 체계에 한함)는 국방연동관리체계(DIMS)에 등록하고, 전장관리

별지 제6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5조 ·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업무조문 원문
    를 대체할 수 있다.⑤ 집행기관은 선행연구부터 운영ㆍ유지단계까지 연동합의서를 구체화하여 연동에 대한 책임, 범위, 구현 완료 시기, 연동DB 구조 등을 포함한 별지 제60호서식의 연동통제문서를 작성하고, 분야별로 해당 관련시스템(IIMS 또는 DIMS)에 등록하여 현행화한다. 연동통제문서 등록 시 상호운용성 센터 및 국전원의 IIMS,

별지 제6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0조 · 전담기관의 지정신청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통합적ㆍ효율적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동일 분야의 전담기관 소요들을 종합ㆍ조정할 수 있다.② 전담기관 운영이 필요한 국본, 합참, 각 군 및 기관은 별지 제61호서식의 전담기관 소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 제출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담기관 운영이 필요한 국본, 합참, 각

별지 제6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0조 · 전담기관의 지정신청조문 원문
    라 전담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관(이하 "후보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별지 제62호서식]2.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3. 전담 업무 관련 실적4. 전담 업무 관련 조직ㆍ인력 및 시설 현황5. 전담 업무 수행계획서 및 자금 집행계획서[별지 제15호서

별지 제6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2조 · 전담기관의 관리 등조문 원문
    담기관의 업무수행 실적을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전담기관 운영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별지 제63호서식 전담기관 수행 실적서와 전담기관 추진 업무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작성하여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은 제2항, 제3

별지 제6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7조 ·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신청조문 원문
    ① 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이 필요한 국본, 합참, 기관 및 부대(이하 "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기관"이라 한다)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전문기술지원기관 소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으로 제출하되, 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 및 취소절차는 별표 30과 같다.②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

별지 제6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7조 ·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신청조문 원문
    가 있는 경우④ 제3항에 따른 후보 전문기술지원기관 신청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 신청서[별지 제65호서식]2.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3. 전문기술지원기관 업무 관련 실적4. 전문기술지원기관 업무 관련 조직ㆍ인력 및 시설 현황5. 업무 수행계획서 및 자금 집행계획서

별지 제6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9조 · 전문기술지원기관의 관리 등조문 원문
    수행 실적을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기관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별지 제66호서식의 전문기술지원기관 수행 실적서와 전문기술지원기관 추진 업무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작성하여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은

별지 제6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92조 · 전담기관의 관리 등조문 원문
    관 운영기관은 지정된 전담기관과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해당 전담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자금집행계획을 제출받고 별지 제67호서식의 전담기관(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출연금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유지보수책
    의한 전담기관 수행업무 추가ㆍ조정 결정 후 15일 이내에 전담기관 운영기관은 전담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자금집행계획 수정본을 제출받고 별지 제67호서식의 전담기관(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계획서 수정본을 작성하여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⑦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은 전담기관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 제199조 · 전문기술지원기관의 관리 등조문 원문
    수행업무 추가ㆍ조정 결정 후 15일 이내에 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기관은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자금집행계획 수정본을 제출받고 별지 제67호서식의 전담기관(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계획서 수정본을 작성하여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⑥ 제200조에 의한 전문기술지원기관 수행업무 추가ㆍ조정 시
    지정된 전문기술지원기관과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해당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자금집행계획을 제출받고 별지 제67호서식의 전담기관(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기관은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업무수행 실적을 반

별지 제6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93조 · 전담기관의 활용 신청조문 원문
    ① 이미 지정된 전담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 및 부대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전담기관(전문기술지원기관) 활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게 제출하며,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은 전담기관 이용 필요성, 타당성을 검토하고
  • 제200조 · 전문기술지원기관의 활용조문 원문
    이미 지정된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 및 부대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전담기관(전문기술지원기관) 활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으로 신청하며,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은 전문기술지원기관 활용 필요성, 타당성을 검

별지 제7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30조 · 전시 정보시스템 우선순위조문 원문
    : 자원관리 정보시스템③ 제2항의 동일 순위 내에서는 다음사항을 고려한다.1. 작전 상황2. 부대별 전시 임무 및 가용 자원 상황3. 자원관리정보체계의 중요도(별지 제76호서식 참조)4. 전시 중단되는 업무는 최하위 순위5.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기반시스템(연동, 보안 등)은 정보시스템과 동일한 순위④ 전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
  • 제236조 · 전시 정보시스템 운영계획 수립조문 원문
    기관과 장비 운영기관은 전년도 훈련 결과와 국방 정책 및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전시 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작성한다(별표 33 참조).② 전시 정보시스템 운영계획(별지 제76호 서식)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작전단계별 정보시스템 운영2. 전시 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담당자/업체 현황3. 전시 정보시스템 운영절차 및 환경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