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67조 (검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①집행기관은 검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납품 및 검수에 관한 회계 절차는 「국가재정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률과 이 훈령의 집행업무절차에 따른다.
③집행기관은 사용자교육, 소프트웨어 및 기반운영환경설치, 시험평가 등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후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 산출물 일체(품목)를 소요 군 및 기관(운영ㆍ유지보수책임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④집행기관은 검수 전에 운영ㆍ유지보수책임기관 및 용역업체에 설치 대상 품목, 설치 일자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소요 제기기관은 해당 산출물의 운영ㆍ유지보수책임기관으로 하여금 인수팀을 편성하여 설치할 소프트웨어 및 기반운영환경, 상용정보통신제품, 관련 문서 등 정보시스템을 인수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집행기관은 이에 관한 자료를 인수팀의 요구대로 제공하여야 한다.
⑥제157조 제2항에 따라 단위시스템 아키텍처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집행기관은 검수 완료 후 단위시스템 아키텍처의 국방아키텍처관리시스템 등록 결과를 사업종결보고에 포함하여 보고한다.
⑦집행기관은 검수 완료 후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도입되는 정보자원을 지정된 정보자원관리시스템(DRIMS)에 등록하고, 정보자원등록확인서(별지 제42호서식)를 출력하여 검수시 기준 자료로 활용한다. 중간 검수일 경우에는 검수결과를 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 보고하고 최종 검수일 경우에는 검수결과를 사업종결보고에 포함하여 보고한다.
⑧방사청 추진사업의 계약 목적물을 소요군이 인수 받을 경우에는, 정보자원관리시스템(DRIMS)에 등록을 마친 후 소요군의 검수관이 물품수령 확인서에 서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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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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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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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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