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67조 (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집행기관은 검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납품 및 검수에 관한 회계 절차는 「국가재정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률과 이 훈령의 집행업무절차에 따른다.
집행기관은 사용자교육, 소프트웨어 및 기반운영환경설치, 시험평가 등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후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 산출물 일체(품목)를 소요 군 및 기관(운영ㆍ유지보수책임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집행기관은 검수 전에 운영ㆍ유지보수책임기관 및 용역업체에 설치 대상 품목, 설치 일자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소요 제기기관은 해당 산출물의 운영ㆍ유지보수책임기관으로 하여금 인수팀을 편성하여 설치할 소프트웨어 및 기반운영환경, 상용정보통신제품, 관련 문서 등 정보시스템을 인수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집행기관은 이에 관한 자료를 인수팀의 요구대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57조 제2항에 따라 단위시스템 아키텍처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집행기관은 검수 완료 후 단위시스템 아키텍처의 국방아키텍처관리시스템 등록 결과를 사업종결보고에 포함하여 보고한다.
집행기관은 검수 완료 후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도입되는 정보자원을 지정된 정보자원관리시스템(DRIMS)에 등록하고, 정보자원등록확인서(별지 제42호서식)를 출력하여 검수시 기준 자료로 활용한다. 중간 검수일 경우에는 검수결과를 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 보고하고 최종 검수일 경우에는 검수결과를 사업종결보고에 포함하여 보고한다.
방사청 추진사업의 계약 목적물을 소요군이 인수 받을 경우에는, 정보자원관리시스템(DRIMS)에 등록을 마친 후 소요군의 검수관이 물품수령 확인서에 서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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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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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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