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230조 (전시 정보시스템 우선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전시 정보시스템은 생존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전쟁수행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시 정보시스템 운영ㆍ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1 순위 : 전장관리 정보시스템2. 2 순위 : 자원관리 정보시스템
제2항의 동일 순위 내에서는 다음사항을 고려한다.1. 작전 상황2. 부대별 전시 임무 및 가용 자원 상황3. 자원관리정보체계의 중요도(별지 제76호서식 참조)4. 전시 중단되는 업무는 최하위 순위5.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기반시스템(연동, 보안 등)은 정보시스템과 동일한 순위
전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 및 부대는 상기 우선순위에 따라 정보자원의 확보, 배분, 정보시스템의 운영 지원, 보호, 복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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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2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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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