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48조 (제안요청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집행기관은 사업계획서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결과 등에 근거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제안요청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집행기관은 제안요청서의 전문성ㆍ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요제기기관, 관련 전문기관의 검토 및 법적 검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집행기관은 제안요청서 작성을 위하여 사업관리위탁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집행기관은 제안서 평가계획(평가요소ㆍ배점ㆍ기준 및 절차)을 작성하여 제안요청서에 포함시키되 제안서 평가 시 주관적인 항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평가요소와 판단 기준을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구축 시 업무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성 평가를 위한 평가요소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을 참조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사업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집행기관은 제안요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집행기관장의 승인을 거쳐 제안요청서를 최종 확정한다.
집행기관은 업체제안서에 국산 소프트웨어 적용 계획 등을 포함토록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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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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