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99조 (전문기술지원기관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기관은 지정된 전문기술지원기관과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해당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자금집행계획을 제출받고 별지 제67호서식의 전담기관(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기관은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업무수행 실적을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기관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별지 제66호서식의 전문기술지원기관 수행 실적서와 전문기술지원기관 추진 업무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작성하여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은 제2항, 제3항의 자료를 검토하고 전문기술지원기관들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한다.
제200조에 의한 전문기술지원기관 수행업무 추가ㆍ조정 결정 후 15일 이내에 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기관은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자금집행계획 수정본을 제출받고 별지 제67호서식의 전담기관(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계획서 수정본을 작성하여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0조에 의한 전문기술지원기관 수행업무 추가ㆍ조정 시, 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기관은 전문기술지원기관 관리 업무를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이용하는 기관 및 부대에 위임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및 부대는 그 결과를 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은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시 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기관 및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업무 수행을 점검하고 업무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기관은 전문기술지원기관 업무 범위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등을 분석, 검토하여 다음연도 및 중기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은 전문기술지원기관 운영 계획, 실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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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9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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