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75조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소요 제기기관 및 집행기관은 획득 단계별로 적용항목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확보방안을 수립하여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관련 획득 단계별 문서체계에 포함하여야 한다.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작성 시 표준에 대해서는 상호운용성센터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합동성 및 연합성이 요구되는 무기체계2. 지휘통제체계와 정보를 교환하는 무기 및 전력지원체계3. 2개 이상 군ㆍ기관에서 공동으로 운용하는 전력지원체계4. 그 밖에 국방부 및 합참이 지정하는 무기 및 전력지원체계
소요군과 합참은 소요제기서 및 전력소요서에 해당전력의 상호운용성 시험평가에 필요한 도구 및 장비 확보소요를 반영해야 하며, 방사청은 이를 확보 후 상호운용성센터에 이관하여야 한다.
소요제기기관은 소요제기 단계(자원관리정보체계인 경우는 정보화전략계획수립 단계)에서 연동방식 및 연동항목에 대한 제반사항을 기록하는 별지 제59호 서식의 연동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자원관리정보체계 및 기반운영 환경의 정보보호체계(국방부에서 승인한 체계에 한함)는 국방연동관리체계(DIMS)에 등록하고, 전장관리정보체계와 연동하는 자원관리체계는 연동종합관리체계(IIMS) 및 국방연동관리체계(DIMS)에 등록한다. 연동합의서 등록 시 상호운용성센터 및 국전원의 IIMS, DIMS 등록 승인을 받는다. 다만, 소요 제기 단계에서 연동 소요가 불명확한 경우 중기전환 이전 또는 정보화전략계획수립시까지 연동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연동대상기관이 동일기관 내의 부서이거나 예하기관인 경우 연동합의서를 생략하고 별도 지시 등을 통해 연동합의서를 대체할 수 있다.
집행기관은 선행연구부터 운영ㆍ유지단계까지 연동합의서를 구체화하여 연동에 대한 책임, 범위, 구현 완료 시기, 연동DB 구조 등을 포함한 별지 제60호서식의 연동통제문서를 작성하고, 분야별로 해당 관련시스템(IIMS 또는 DIMS)에 등록하여 현행화한다. 연동통제문서 등록 시 상호운용성 센터 및 국전원의 IIMS, DIMS 등록 승인을 받는다. 이때 집행기관은 작성한 연동통제문서를 제169조(업무분장)에 따라 관련기관인 상호운용성센터 또는 국방전산정보원에 기술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과 합참(지휘통신부)이 지정하는 체계에 대해 연동통제문서 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상호운용성센터 및 국방전산정보원은 집행기관에서 연동통제문서 검토 요청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연동타당성을 검증한다.1. 연동항목 중복성2. 표준적용 타당성3. 타체계 영향성4. 연동접점 적절성5. 연동협의 적절성
상호운용성센터 및 국방전산정보원은 연동타당성 검증 시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는 검토를 위해 필요시 군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운용하여 검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집행기관과 연동대상기관은 연동통제문서에 합의된 기능을 구현하고, 상호운용성센터는 상호운용성 시험평가시 연동통제문서를 연동 평가의 기준자료로 활용한다.
각 군 및 기관은 체계를 운영 유지함에 있어 상호운용성에 영향을 주는 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은 무기체계와의 상호운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합참 의견을 반영한다.
제157조 제2항의 단위시스템 아키텍처 도입 대상 사업의 경우, 해당 소요제기기관과 상호운용성센터는 상호운용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키텍처 산출물을 활용하여야 한다.
전술데이터링크[Link-K/11(22)/16 등] 적용 무기체계의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업무는 iSMART 절차를 적용하며, 세부절차는 별표 29-1에 따른다.
자원관리정보체계간 자료교환을 위해서는 체계개발 및 성능개량(유지보수 포함) 시 국방정보메시지교환규격(DIMEF) 표준 및 국방연동표준어댑터(DISA)를 적용한다. 단, 적용 제한시 국본 승인을 받는다.
획득 단계별 상호운용성 업무에 관한 세부 절차는 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시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