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62조 (단위시스템 아키텍처 도입 및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단위시스템 아키텍처는 소요 제기 단계부터 별표 23의 절차에 따라 현행아키텍처와 목표아키텍처를 작성하고,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시 이를 구체화하며, 해당 정보시스템을 포함하는 전군적 아키텍처와 기관별 아키텍처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다만, 무기체계의 사업추진 단계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정한 단계를 준용한다.
정보시스템을 진화적으로 획득하거나 성능개선 하는 경우, 이전 정보시스템의 범위를 포함하여 아키텍처 산출물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위시스템 아키텍처 도입 대상 사업의 소요제기기관은 아키텍처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소요제기서,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설명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단위시스템 아키텍처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절차는 국방아키텍처 구축 가이드 및 국방아키텍처 평가지침서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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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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