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56조 (사업종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집행기관은 사업 정상 완료 여부, 검수 결과, 유지보수계획, 형상관리계획, 사후성과평가 방안 등을 포함한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업 종결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의 결과물을 인계 후 15일 이내에 소요제기기관을 경유하여 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 보고해야 한다.
지능정보화정책관실은 사업종결보고서를 검토하고 국방아키텍처관리시스템과 정보자원관리시스템(DRIMS)의 등록정보를 확인한 후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보완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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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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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