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93조 (전담기관의 활용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이미 지정된 전담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 및 부대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전담기관(전문기술지원기관) 활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게 제출하며,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은 전담기관 이용 필요성, 타당성을 검토하고 국방CIO실무협의회 심의를 통해 전담기관 수행업무의 추가ㆍ조정을 결정한다.
전담기관별 수행 대상체계 지정ㆍ취소를 위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따른다.
유지보수 전담기관 수행 대상체계 지정ㆍ취소 소요는 각 군(기관)에서 제기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서 지정ㆍ취소 소요를 제기하여 국방CIO실무협의회를 통해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9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