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44조 (사업계획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집행기관은 정보화전략계획수립 결과와 부합되도록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을 생략한 경우는 집행기관 책임 하에 명확한 요구사항을 정의한 후 이에 근거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행기관이 사업관리위탁기관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포함한 정보화사업에 진화적 개발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제43조를 참조하여 사업계획서에 별지 제8호서식의 단위사업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수의 공급자가 참여하는 통합 사업의 경우에는 산출물 통합방안 및 사업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확정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정보화사업의 일부로서 상용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상용정보통신제품 도입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우 소요제기기관은 운용개념과의 부합성, 요구기능의 충족성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와 사업에 참여할 전담 인력 및 수행 임무를 포함한 별지 제9호서식의 동의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한다.
집행기관은 획득 및 도입되는 정보시스템에 대해 「국방사이버안보훈령」별지 서식의 ‘국방정보시스템 보호대책서’를 작성하여 집행기관을 지원하는 국군방첩사령부 부대장에게 검토 의뢰하여야 한다.
유지보수책임기관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개발된 인수 및 유지보수 수행 관점에서 본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와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수 전략이 포함된 별지 제10호서식의 참여 동의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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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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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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