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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인증신청 제출서류조문 원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영 제7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4. 규칙 제17조제2항의 원산지관리전담자 보유 증빙자료5. 별지 제1호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서면확인서(규칙 제7조제2항제2호 단서, 같은 항 제3호 및 1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사전에 제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해당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보정요구조문 원문
    ① 세관장은 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요구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보정을 요구하는 날부터 10일로 한다.1. 보정기간2. 보정요구 이유3. 보정할 사항4. 보정하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현지확인조문 원문
    ① 세관장은 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하려는 때에는 인증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현지확인통보서를 현지확인을 시작하기 10일 전까지 송부해야 한다.1. 현지확인을 하려는 이유2. 현지확인 기간 및 방문자3. 현지확인 대상 및 내용4. 인증신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인증신청 및 관할세관조문 원문
    증신청자는 생산자 또는 생산공장 주소지가 다른 세관의 관할지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재지의 관할세관장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신청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관할세관 변경신청서로 인증신청자의 관할세관장에게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관할세관 변경신청을 접수한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승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조문 원문
    는 영 제7조 각 호에 따른 인증요건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표에 따라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 결과통보서에 작성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한 달의 말일까지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1. 1회차: 인증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인증신청 제출서류조문 원문
    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에 따라 원산지확인서 또는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되는 서류나. 특례고시 별표 2의2에 따른 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산처
  • 제16조 ·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조문 원문
    ①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영 제7조 각 호에 따른 인증요건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표에 따라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 결과통보서에 작성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한 달의 말일까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원산지인증수출자 사후관리조문 원문
    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서류제출요구서로 하며 현지확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2조의 현지확인 절차를 준용한다.③ 서면확인 또는 현지확인을 실시한 세관공무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서면(현지)확인결과 보고서로 확인 결과를 담당과장에게 보고하고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세관장이 서면확인 또는 현지확인을 완료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원산지인증수출자 사후관리조문 원문
    우에는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의 서면(현지)확인 결과통보서로 사후관리대상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시정요구서로 결과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현지확인에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때에는 「
  • 제18조 · 시정요구조문 원문
    규칙 제17조제9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시정요구서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인증취소 및 청문조문 원문
    ① 세관장은 규칙 제17조제12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른 청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 예정일 10일 전까지 청문 예정일을 지정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청문통지서로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세관장은 청문통지를 받은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인증취소 및 청문조문 원문
    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청문통지를 받은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받은 일자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청문일자 조정요청서로 청문일자를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그 요지를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원산지인증수출자 사후관리조문 원문
    의 요청이 있는 경우7. 제16조에 따른 자율점검 결과 확인이 필요한 경우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출 기간을 10일 이상 부여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서류제출요구서로 하며 현지확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2조의 현지확인 절차를 준용한다.③ 서면확인 또는 현지확인을 실시한 세관공무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서면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원산지인증수출자 사후관리조문 원문
    지)확인결과 보고서로 확인 결과를 담당과장에게 보고하고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세관장이 서면확인 또는 현지확인을 완료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의 서면(현지)확인 결과통보서로 사후관리대상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시정요구서로 결과 통보에 갈음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및 심사조문 원문
    유효기간 만료 전 1년이 되는 날부터 인증유효기간 만료일의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식으로 관할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규칙 별지 제25호서식2.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규칙 별지 제29호서식②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여러 건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러 품목의 인증 건들에 대해서 인증유효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인증신청 제출서류조문 원문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을 원산지인증수출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인 경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또는 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2. 영 제7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산처리시스템 현황자료 또는 원
  • 제12의3조 · 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조문 원문
    ①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인증요건 심사를 한 세관장은 인증신청자가 각 인증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때 인증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영문본 인증서를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및 심사조문 원문
    료일의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식으로 관할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규칙 별지 제25호서식2.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규칙 별지 제29호서식②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여러 건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러 품목의 인증 건들에 대해서 인증유효기간 연장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장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인증신청 제출서류조문 원문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인 경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또는 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2. 영 제7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산처리시스템 현황자료 또는 원산지관리 업무매뉴얼(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하는 경
  • 제12의3조 · 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조문 원문
    건 심사를 한 세관장은 인증신청자가 각 인증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때 인증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영문본 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② 규칙 제17조제13항 또는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