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 (원산지인증수출자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1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관세법」제233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선별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후관리대상업체를 선정하고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지확인을 통하여 인증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이하 "서면확인 또는 현지확인"이라 한다) 할 수 있다.1.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인증품목의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2. 인증품목의 생산공정이 변경된 경우3. 인증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변경된 경우4. 세관의 위험관리 분석결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위험관리 대상업체로 선정된 경우5. 세관장이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사항 변경에 관한 정보 또는 첩보를 입수한 경우6.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7. 제16조에 따른 자율점검 결과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출 기간을 10일 이상 부여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서류제출요구서로 하며 현지확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2조의 현지확인 절차를 준용한다.
③서면확인 또는 현지확인을 실시한 세관공무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서면(현지)확인결과 보고서로 확인 결과를 담당과장에게 보고하고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세관장이 서면확인 또는 현지확인을 완료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의 서면(현지)확인 결과통보서로 사후관리대상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시정요구서로 결과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
④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현지확인에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때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⑤원산지인증수출자 관리담당 부서장은 인증요건 심사 및 취소 사유 파악을 위해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조회해야 한다.1.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거부 사실 여부2.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영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보관의무 위반사실 여부3.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작성ㆍ발급을 속임수 또는 부정하게 한 사실 여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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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1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관세법」제233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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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1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관세법」제233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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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30 시행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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