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 (보정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30공포 · 2025-09-25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1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관세법」제233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요구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보정을 요구하는 날부터 10일로 한다.1. 보정기간2. 보정요구 이유3. 보정할 사항4. 보정하지 않는 경우 처리내용
인증신청자는 세관장이 정한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보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에 필요한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세관장은 제2항의 기간 내에 인증신청자가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시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에 필요한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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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30 시행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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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