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 (보정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1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관세법」제233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요구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보정을 요구하는 날부터 10일로 한다.1. 보정기간2. 보정요구 이유3. 보정할 사항4. 보정하지 않는 경우 처리내용
②인증신청자는 세관장이 정한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보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에 필요한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③세관장은 제2항의 기간 내에 인증신청자가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시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에 필요한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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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보정요구서
[별지 제2호서식] 보정요구서 보 정 요 구 서 | 보 정 요 구 서 | 보 정 요 구 서 | 보 정 요 구 서 신청인 | 상 호 | 상 호 | 사업자번호 신청인 | 대표자성명 | 대표자성명 | 전화번호/팩스(FAX) 신청인 | 주 소 | 주 소 | 주 소 신청인 | 인증수출자 신청일 | 인증수출자 신청일 | 인증수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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