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 (보정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30공포 · 2025-09-25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1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관세법」제233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요구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보정을 요구하는 날부터 10일로 한다.1. 보정기간2. 보정요구 이유3. 보정할 사항4. 보정하지 않는 경우 처리내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요구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보정을 요구하는 날부터 10일로 한다.1. 보정기간2. 보정요구 이유3. 보정할 사항4. 보정하지 않는 경우 처리내용
②인증신청자는 세관장이 정한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보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에 필요한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③세관장은 제2항의 기간 내에 인증신청자가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시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에 필요한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