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 (인증취소 및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09-30공포 · 2025-09-25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1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관세법」제233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규칙 제17조제12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른 청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 예정일 10일 전까지 청문 예정일을 지정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청문통지서로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세관장은 청문통지를 받은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청문통지를 받은 대상자 또는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청문통지를 받은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받은 일자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청문일자 조정요청서로 청문일자를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해야 한다.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청문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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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30 시행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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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