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및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1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관세법」제233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 전 1년이 되는 날부터 인증유효기간 만료일의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식으로 관할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규칙 별지 제25호서식2.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규칙 별지 제29호서식
②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여러 건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러 품목의 인증 건들에 대해서 인증유효기간 연장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장 먼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 1년 전부터 만료 30일 전까지 연장 신청해야 하며, 일괄 연장 신청한 품목들의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은 모두 가장 먼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품목의 만료일로 한다.
③원산지인증수출자가 규칙 제17조제8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른 기한까지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인증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④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영 제7조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한다. 다만, 세관장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자율점검결과 영 제7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확인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유효기간의 연장심사를 간이하게 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원산지 인증요건 관리 확약서2. 규칙 제17조제2항의 원산지관리전담자 보유증빙자료3. 위임장(제4조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 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⑤관할세관장은 인증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원산지인증수출자에게 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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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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