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및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30공포 · 2025-09-25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1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관세법」제233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 전 1년이 되는 날부터 인증유효기간 만료일의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식으로 관할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규칙 별지 제25호서식2.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규칙 별지 제29호서식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여러 건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러 품목의 인증 건들에 대해서 인증유효기간 연장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장 먼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 1년 전부터 만료 30일 전까지 연장 신청해야 하며, 일괄 연장 신청한 품목들의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은 모두 가장 먼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품목의 만료일로 한다.
원산지인증수출자가 규칙 제17조제8항 및 제18조제7항에 따른 기한까지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인증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영 제7조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한다. 다만, 세관장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자율점검결과 영 제7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확인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유효기간의 연장심사를 간이하게 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원산지 인증요건 관리 확약서2. 규칙 제17조제2항의 원산지관리전담자 보유증빙자료3. 위임장(제4조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 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관할세관장은 인증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원산지인증수출자에게 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안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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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30 시행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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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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