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현지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9-30공포 · 2025-09-25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1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관세법」제233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하려는 때에는 인증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현지확인통보서를 현지확인을 시작하기 10일 전까지 송부해야 한다.1. 현지확인을 하려는 이유2. 현지확인 기간 및 방문자3. 현지확인 대상 및 내용4. 인증신청자가 현지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조치할 사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인증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현지확인 예정일 이전에도 현지확인을 할 수 있다.
인증신청자는 제1항에 따른 세관장이 통지한 기간에 현지확인을 받기가 곤란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현지확인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현지확인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현지확인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현지확인을 연기하려는 기간과 현지확인 연기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현지확인 연기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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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30 시행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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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