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현지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9-30공포 · 2025-09-25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1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관세법」제233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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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하려는 때에는 인증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현지확인통보서를 현지확인을 시작하기 10일 전까지 송부해야 한다.1. 현지확인을 하려는 이유2. 현지확인 기간 및 방문자3. 현지확인 대상 및 내용4. 인증신청자가 현지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조치할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하려는 때에는 인증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현지확인통보서를 현지확인을 시작하기 10일 전까지 송부해야 한다.1. 현지확인을 하려는 이유2. 현지확인 기간 및 방문자3. 현지확인 대상 및 내용4. 인증신청자가 현지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조치할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인증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현지확인 예정일 이전에도 현지확인을 할 수 있다.
③인증신청자는 제1항에 따른 세관장이 통지한 기간에 현지확인을 받기가 곤란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현지확인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현지확인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현지확인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현지확인을 연기하려는 기간과 현지확인 연기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현지확인 연기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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