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현지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1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관세법」제233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하려는 때에는 인증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현지확인통보서를 현지확인을 시작하기 10일 전까지 송부해야 한다.1. 현지확인을 하려는 이유2. 현지확인 기간 및 방문자3. 현지확인 대상 및 내용4. 인증신청자가 현지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조치할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인증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현지확인 예정일 이전에도 현지확인을 할 수 있다.
③인증신청자는 제1항에 따른 세관장이 통지한 기간에 현지확인을 받기가 곤란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현지확인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현지확인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현지확인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현지확인을 연기하려는 기간과 현지확인 연기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현지확인 연기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현지확인 통보서
[별지 제3호서식] 현지확인 통보서 현 지 확 인 통 보 서 | 현 지 확 인 통 보 서 | 현 지 확 인 통 보 서 | 현 지 확 인 통 보 서 신청인 | 상 호 | 상 호 | 사업자번호 신청인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팩스(FAX) 신청인 | 주 소 | 주 소 | 주 소 현지확인 기간 | 현지확인…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의2 · 현지확인 연기신청서
[별지 제3호의2서식] 현지확인 연기신청서 현지확인 연기신청서 | 현지확인 연기신청서 | 현지확인 연기신청서 신청인 | 상호 | 전화번호/팩스(FAX) 신청인 | 대표자 성명 | 전자우편(e-mail) 신청인 | 주소 | 주소 현지확인 기간 | 20 년 월 일 ∼ 월 일까지( 일간) | 20 년 월 일 ∼ 월 일까지(…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