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30 · 소관 관세청 · 총 25조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5-09-25 · 시행 2025-09-30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1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관세법」제233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심사제11조 보정요구제12조 현지확인제12의2조 인증번호 부여제12의3조 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제13조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및 심사제14조 인증사항 변경신고제15조 인증 효력상실제16조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제17조 원산지인증수출자 사후관리제18조 시정요구제19조 인증취소 및 청문제2조 정의제20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3의2조 인증 지원제4조 인증신청자의 범위제5조 인증신청 및 관할세관제6조 인증신청 방법제7조 인증신청 제출서류제7의2조 인증신청 취하제7의3조 인증신청 반려제8조 원산지확인서류의 작성 및 제출방법의 특례제9조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심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