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인증신청 및 관할세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30공포 · 2025-09-25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1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관세법」제233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신청자는 별표 1에 따라 법인 또는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하 ‘관할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인증신청자가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세관장에게 일괄하여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증신청자는 생산자 또는 생산공장 주소지가 다른 세관의 관할지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재지의 관할세관장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신청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관할세관 변경신청서로 인증신청자의 관할세관장에게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관할세관 변경신청을 접수한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승인하고 변경된 관할세관장에게 신청인의 인증심사 자료를 지체 없이 인계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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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30 시행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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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