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인증신청 및 관할세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1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관세법」제233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신청자는 별표 1에 따라 법인 또는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하 ‘관할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인증신청자가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세관장에게 일괄하여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증신청자는 생산자 또는 생산공장 주소지가 다른 세관의 관할지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재지의 관할세관장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신청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관할세관 변경신청서로 인증신청자의 관할세관장에게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관할세관 변경신청을 접수한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승인하고 변경된 관할세관장에게 신청인의 인증심사 자료를 지체 없이 인계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1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관세법」제233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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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1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관세법」제233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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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30 시행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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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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