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30공포 · 2025-09-25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1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관세법」제233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영 제7조 각 호에 따른 인증요건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표에 따라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 결과통보서에 작성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한 달의 말일까지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1. 1회차: 인증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2. 2회차: 인증 후 4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율점검 결과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회신하고 그 내용을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세관장은 제출받은 자율점검 결과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제11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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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30 시행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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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