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30공포 · 2025-09-25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1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관세법」제233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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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영 제7조 각 호에 따른 인증요건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표에 따라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 결과통보서에 작성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한 달의 말일까지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1. 1회차: 인증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2. 2회차: 인증 후 4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산지인증수출자는 영 제7조 각 호에 따른 인증요건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표에 따라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 결과통보서에 작성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한 달의 말일까지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1. 1회차: 인증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2. 2회차: 인증 후 4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율점검 결과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회신하고 그 내용을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출받은 자율점검 결과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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