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인증신청 제출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30공포 · 2025-09-25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1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관세법」제233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서 정하는 서류. 이 경우,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 품목(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원산지인증 신청 품목(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소명서와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ㆍ정보"(이하,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라 한다)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가.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물품이거나,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물품으로서 최종물품의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에 따라 원산지확인서 또는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되는 서류나. 특례고시 별표 2의2에 따른 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하여 원산지를 소명한 경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현황자료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하여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을 원산지인증수출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인 경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또는 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2. 영 제7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산처리시스템 현황자료 또는 원산지관리 업무매뉴얼(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영 제7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4. 규칙 제17조제2항의 원산지관리전담자 보유 증빙자료5. 별지 제1호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서면확인서(규칙 제7조제2항제2호 단서, 같은 항 제3호 및 1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사전에 제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6. 위임장(제4조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 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받은 동일한 물품에 대해 인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추가로 다른 협정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인증심사의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제1항제1호의 서류 중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및 국내제조확인서2.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
세관장은 인증신청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11조에 따라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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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30 시행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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