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인증신청 제출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1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관세법」제233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서 정하는 서류. 이 경우,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 품목(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원산지인증 신청 품목(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소명서와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ㆍ정보"(이하,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라 한다)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가.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물품이거나,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물품으로서 최종물품의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에 따라 원산지확인서 또는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되는 서류나. 특례고시 별표 2의2에 따른 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하여 원산지를 소명한 경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현황자료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하여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을 원산지인증수출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인 경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또는 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2. 영 제7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산처리시스템 현황자료 또는 원산지관리 업무매뉴얼(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영 제7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4. 규칙 제17조제2항의 원산지관리전담자 보유 증빙자료5. 별지 제1호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서면확인서(규칙 제7조제2항제2호 단서, 같은 항 제3호 및 1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사전에 제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6. 위임장(제4조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 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받은 동일한 물품에 대해 인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추가로 다른 협정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인증심사의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제1항제1호의 서류 중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및 국내제조확인서2.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
③세관장은 인증신청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11조에 따라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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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1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관세법」제233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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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1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관세법」제233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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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30 시행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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