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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8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서 별지 서식 14개와 근거 조문 18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6조 · 평가결과의 제출 및 관리조문 원문
    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설계용역평가를 실시한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평가완료 후 15일 이내에 평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설계용역평가 위원별 평가표2.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설계용역평가 결과표③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를 실시한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
    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평가완료 후 15일 이내에 평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설계용역평가 위원별 평가표2.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설계용역평가 결과표③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를 실시한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평가완료 후 15일 이내에 평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 제8조 · 평가시기조문 원문
    설계용역평가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설계 : 해당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2. 실시설계 : 별지 제1호서식의 실시설계용역 과정은 해당 실시설계용역의 완료 1개월 이내, 실시설계용역 결과는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시행한다. 다만, 건설공사착공이 장
  • 제9조 · 평가방법조문 원문
    다.③ 제2항에 따라 평가자료의 작성ㆍ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발주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평가자료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④ 별지 제1호서식 실시설계 과정의 경우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⑤ 설계용역평가 배점 비중은 별표 1을 따른다. 다만, 발주청은 설계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10%범위 내에서 배
    주청은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다.② 발주청이 설계용역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평가자료를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작성ㆍ제출토록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평가자료의 작성ㆍ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발주
  • 제10조 · 세부평가기준조문 원문
    ① 설계용역평가는 별표 9의 세부분야에 따라 분류한 후 별표 1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을 활용하여 수행한다.② 각 세부평가항목별 평가는 절대평가로 하며, 별표 1의 2의 세부평가 기준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③ 제9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설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평가결과의 제출 및 관리조문 원문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를 실시한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평가완료 후 15일 이내에 평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평가위원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위원별 평가표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결과표④ 시공평가를 실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평가결과의 제출 및 관리조문 원문
    5일 이내에 평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평가위원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위원별 평가표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결과표④ 시공평가를 실시한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평가완료 후 15일 이내에 평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평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평가방법조문 원문
    ① 발주청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평가자료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작성ㆍ제출토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평가자료의 작성ㆍ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평가결과의 제출 및 관리조문 원문
    사업관리용역평가 결과표④ 시공평가를 실시한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평가완료 후 15일 이내에 평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시공평가 위원별 평가표2.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표⑤ 평가를 실시한 발주청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평가기관에 제출
  • 제18조 · 세부평가기준조문 원문
    항목에 최하등급을 부여2. 건설사업자가 시공평가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해당 시공평가 전체 항목에 최하등급을 부여3. 평가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평가등급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 관련 항목 재산정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평가결과의 제출 및 관리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평가완료 후 15일 이내에 평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시공평가 위원별 평가표2.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표⑤ 평가를 실시한 발주청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평가기관에 제출할 경우 위원별 및 항목별로 구분하여 평가관리시스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세부평가기준조문 원문
    통해 점수를 부여하는 항목은 항목 당 20개 이상의 표본을 추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종별로 고르게 표본을 추출하여야 한다.⑤ 표본선정은 평가 착수 전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평가위원 전원의 서명을 통해 확정한다.⑥ 평가에 쓰이는 각종 수치는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⑦ 제17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평가결과의 제출 및 관리조문 원문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및 시공 평가결과를 평가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각각의 평가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부터 별지 제10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⑦ 발주청 및 평가기관은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결과를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발주청이 요청할 때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조문 원문
    ③ 평가기관은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별표 7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④ 평가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결과를 아래 산식에 따라 합산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종합평가 점수를 산출하여야 한다. (산식) 건설엔지니어링 종합평가 점수 = (업체별 건설엔지니어링평가점수[100점만점]×90%)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조문 원문
    니어링평가점수[100점만점]×90%) + 제3항에 따른 평가점수(10점만점)⑤ 평가기관은 제2항의 결과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기술자별 평가점수를 산정하며, 별지 제12호 서식을 활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⑥ 평가기관은 별지 제11호 및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평가 결과와 평가자료를 평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ㆍ관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조문 원문
    까지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별표 8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④ 평가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결과를 합산하여 시공 종합평가 점수를 산출하여야 한다.⑤ 평가기관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시공 종합평가 결과와 평가자료를 평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선정절차 등조문 원문
    가위원단의 면접심사,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우수건설기술인을 선정한다.② 선정기관은 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하고, 별표 12의 심사기준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심사표를 작성한다.③ 선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한 면접심사 대상자에게 면접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평가위원단은 면접을 실시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선정절차 등조문 원문
    사표를 작성한다.③ 선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한 면접심사 대상자에게 면접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평가위원단은 면접을 실시하고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결과를 기록하여 선정기관에 제출한다.⑤ 선정기관은 서류 및 면접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우수건설기술인을 선정한다,⑥ 선정기관은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일반사항조문 원문
    따라 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의뢰하여야 한다.1. 기본설계 : 해당 기본설계용역의 완료 1개월 전까지2. 실시설계 : 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실시설계용역 과정은 해당 실시설계용역의 완료 1개월 전까지, 실시설계용역 결과는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한 날부터 4개월이 되는 날까지 의뢰 하여야 하며,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