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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6조 · 평가결과의 제출 및 관리조문 원문
    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설계용역평가를 실시한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평가완료 후 15일 이내에 평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설계용역평가 위원별 평가표2.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설계용역평가 결과표③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를 실시한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
    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평가완료 후 15일 이내에 평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설계용역평가 위원별 평가표2.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설계용역평가 결과표③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를 실시한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평가완료 후 15일 이내에 평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 제8조 · 평가시기조문 원문
    설계용역평가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설계 : 해당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2. 실시설계 : 별지 제1호서식의 실시설계용역 과정은 해당 실시설계용역의 완료 1개월 이내, 실시설계용역 결과는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시행한다. 다만, 건설공사착공이 장
  • 제9조 · 평가방법조문 원문
    다.③ 제2항에 따라 평가자료의 작성ㆍ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발주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평가자료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④ 별지 제1호서식 실시설계 과정의 경우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⑤ 설계용역평가 배점 비중은 별표 1을 따른다. 다만, 발주청은 설계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10%범위 내에서 배
    주청은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다.② 발주청이 설계용역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평가자료를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작성ㆍ제출토록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평가자료의 작성ㆍ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발주
  • 제10조 · 세부평가기준조문 원문
    ① 설계용역평가는 별표 9의 세부분야에 따라 분류한 후 별표 1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을 활용하여 수행한다.② 각 세부평가항목별 평가는 절대평가로 하며, 별표 1의 2의 세부평가 기준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③ 제9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설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평가결과의 제출 및 관리조문 원문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를 실시한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평가완료 후 15일 이내에 평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평가위원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위원별 평가표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결과표④ 시공평가를 실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평가결과의 제출 및 관리조문 원문
    5일 이내에 평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평가위원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위원별 평가표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결과표④ 시공평가를 실시한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평가완료 후 15일 이내에 평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평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평가방법조문 원문
    ① 발주청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평가자료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작성ㆍ제출토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평가자료의 작성ㆍ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평가결과의 제출 및 관리조문 원문
    사업관리용역평가 결과표④ 시공평가를 실시한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평가완료 후 15일 이내에 평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시공평가 위원별 평가표2.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표⑤ 평가를 실시한 발주청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평가기관에 제출
  • 제18조 · 세부평가기준조문 원문
    항목에 최하등급을 부여2. 건설사업자가 시공평가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해당 시공평가 전체 항목에 최하등급을 부여3. 평가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평가등급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 관련 항목 재산정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평가결과의 제출 및 관리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평가완료 후 15일 이내에 평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시공평가 위원별 평가표2.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표⑤ 평가를 실시한 발주청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평가기관에 제출할 경우 위원별 및 항목별로 구분하여 평가관리시스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세부평가기준조문 원문
    통해 점수를 부여하는 항목은 항목 당 20개 이상의 표본을 추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종별로 고르게 표본을 추출하여야 한다.⑤ 표본선정은 평가 착수 전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평가위원 전원의 서명을 통해 확정한다.⑥ 평가에 쓰이는 각종 수치는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⑦ 제17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평가결과의 제출 및 관리조문 원문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및 시공 평가결과를 평가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각각의 평가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부터 별지 제10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⑦ 발주청 및 평가기관은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결과를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발주청이 요청할 때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조문 원문
    ③ 평가기관은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별표 7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④ 평가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결과를 아래 산식에 따라 합산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종합평가 점수를 산출하여야 한다. (산식) 건설엔지니어링 종합평가 점수 = (업체별 건설엔지니어링평가점수[100점만점]×90%)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조문 원문
    니어링평가점수[100점만점]×90%) + 제3항에 따른 평가점수(10점만점)⑤ 평가기관은 제2항의 결과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기술자별 평가점수를 산정하며, 별지 제12호 서식을 활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⑥ 평가기관은 별지 제11호 및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평가 결과와 평가자료를 평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ㆍ관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조문 원문
    까지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별표 8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④ 평가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결과를 합산하여 시공 종합평가 점수를 산출하여야 한다.⑤ 평가기관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시공 종합평가 결과와 평가자료를 평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선정절차 등조문 원문
    가위원단의 면접심사,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우수건설기술인을 선정한다.② 선정기관은 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하고, 별표 12의 심사기준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심사표를 작성한다.③ 선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한 면접심사 대상자에게 면접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평가위원단은 면접을 실시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선정절차 등조문 원문
    사표를 작성한다.③ 선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한 면접심사 대상자에게 면접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평가위원단은 면접을 실시하고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결과를 기록하여 선정기관에 제출한다.⑤ 선정기관은 서류 및 면접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우수건설기술인을 선정한다,⑥ 선정기관은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일반사항조문 원문
    따라 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의뢰하여야 한다.1. 기본설계 : 해당 기본설계용역의 완료 1개월 전까지2. 실시설계 : 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실시설계용역 과정은 해당 실시설계용역의 완료 1개월 전까지, 실시설계용역 결과는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한 날부터 4개월이 되는 날까지 의뢰 하여야 하며,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