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제8조 (평가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제6항 및 제5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4항 및 제8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항 및 제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공평가 및 종합평가의 세부 평가기준과 절차 및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설계용역평가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설계 : 해당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2. 실시설계 : 별지 제1호서식의 실시설계용역 과정은 해당 실시설계용역의 완료 1개월 이내, 실시설계용역 결과는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시행한다. 다만, 건설공사착공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정과 결과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3.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시행한 용역 : 제2호를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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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설계용역 평가양식
■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별지 제1호서식] 설계용역 평가양식 1. 설계용역 자체평가서 양식 | 1. 설계용역 자체평가서 양식 | 1. 설계용역 자체평가서 양식 | 1. 설계용역 자체평가서 양식 | 1. 설계용역 자체평가서 양식 | 1. 설계용역 자체평가서 양식 | 1. 설계용역 자체평가서 양식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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