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제18조 (세부평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제6항 및 제5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4항 및 제8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항 및 제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공평가 및 종합평가의 세부 평가기준과 절차 및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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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공평가는 별표 10의 공사구분에 따라 분류한 후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공평가는 별표 10의 공사구분에 따라 분류한 후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라 수행한다.
②발주청은 별표 4 및 별표 5가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4 및 별표 5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은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별표 4 및 별표 5를 변경한 경우에는 관련 건설사업자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별표 5에 따른 평가항목 중 표본추출을 통해 점수를 부여하는 항목은 항목 당 20개 이상의 표본을 추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종별로 고르게 표본을 추출하여야 한다.
⑤표본선정은 평가 착수 전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평가위원 전원의 서명을 통해 확정한다.
⑥평가에 쓰이는 각종 수치는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⑦제17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사업자에게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최하등급을 부여한다.
⑧발주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점수를 재산정할 수 있으며, 기한은 평가일 이후 3년까지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는 해당 공사의 준공 후 60일까지로 한다.1. 제17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 관련 항목에 최하등급을 부여2. 건설사업자가 시공평가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해당 시공평가 전체 항목에 최하등급을 부여3. 평가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평가등급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 관련 항목 재산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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