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제9조 (평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제6항 및 제5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4항 및 제8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항 및 제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공평가 및 종합평가의 세부 평가기준과 절차 및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다.
②발주청이 설계용역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평가자료를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작성ㆍ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평가자료의 작성ㆍ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발주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평가자료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④별지 제1호서식 실시설계 과정의 경우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설계용역평가 배점 비중은 별표 1을 따른다. 다만, 발주청은 설계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10%범위 내에서 배점 비중을 조정할 수 있다.
⑥평가에 쓰이는 각종 수치는 소수점 둘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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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설계용역 평가양식
■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별지 제1호서식] 설계용역 평가양식 1. 설계용역 자체평가서 양식 | 1. 설계용역 자체평가서 양식 | 1. 설계용역 자체평가서 양식 | 1. 설계용역 자체평가서 양식 | 1. 설계용역 자체평가서 양식 | 1. 설계용역 자체평가서 양식 | 1. 설계용역 자체평가서 양식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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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설계용역평가 기준
[별표 1] 설계용역평가 기준 1. 설계용역평가 항목 및 배점 가. 배점비중 구분 | 구분 | 배점 | 배점비중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개별발주 | 기본설계 | 100점 | 100%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개별발주 | 실시설계 | 100점 | 과정평가 40%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개별발주 | 실시설계 | 100점 | 결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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