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제23조 (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제6항 및 제5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4항 및 제8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항 및 제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공평가 및 종합평가의 세부 평가기준과 절차 및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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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설엔지니어링 종합평가는 별표 9의 건설엔지니어링분류 및 세부분야분류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별로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엔지니어링 종합평가는 별표 9의 건설엔지니어링분류 및 세부분야분류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별로 실시한다.
②평가기관은 발주청이 제출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점수에 대하여 별표 9의 세부분야에 따라 분류한 후 별표 6의 금액 가중치를 적용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별 건설엔지니어링평가 평균점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③평가기관은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별표 7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④평가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결과를 아래 산식에 따라 합산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종합평가 점수를 산출하여야 한다.  (산식) 건설엔지니어링 종합평가 점수 = (업체별 건설엔지니어링평가점수[100점만점]×90%) + 제3항에 따른 평가점수(10점만점)
⑤평가기관은 제2항의 결과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기술자별 평가점수를 산정하며, 별지 제12호 서식을 활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⑥평가기관은 별지 제11호 및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평가 결과와 평가자료를 평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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