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제13조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제6항 및 제5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4항 및 제8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항 및 제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공평가 및 종합평가의 세부 평가기준과 절차 및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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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청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평가자료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작성ㆍ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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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평가자료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작성ㆍ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평가자료의 작성ㆍ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발주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평가자료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③발주청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를 위해 현장점검을 하는 경우 그 시기를 정하여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회,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통보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④발주청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시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평가2. 참여기술인 평가(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⑤각 세부 항목별 평가는 절대평가로 하며, 별표 3의 세부평가기준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⑥평가 항목별 평가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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