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제13조 (평가방법)
이 지침은「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제6항 및 제5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4항 및 제8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항 및 제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공평가 및 종합평가의 세부 평가기준과 절차 및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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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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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별지 제4호서식]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기초평가자료 제출서식 용 역 명 | | | | | | 도급방법 | □단독 □공동 □분담 □혼합 | □단독 □공동 □분담 □혼합 | 세부분야 | 세부분야 | □도로 및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단지개발 □건축시설 □환경 및 산업설비시설 | □도로…
[별표 3] 평가항목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가내용 및 방법 대분류 | 소분류 | 평가기준 | 평가내용 및 방법 1. 건설사업관리단의 운영 및 대 발주청 업무 (15) | 1. 건설사업관리단의 운영 및 대 발주청 업무 (15) | ① 기술인 배치 및 교체의 적정성 (2점) | 용역기간 중 상주기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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