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공포일 2025-10-24 · 시행일 2025-10-24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4조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10-24 · 시행 2025-10-24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제6항 및 제5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4항 및 제8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항 및 제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공평가 및 종합평가의 세부 평가기준과 절차 및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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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세부평가기준제11조 평가대상제12조 평가시기제13조 평가방법제14조 세부평가기준제15조 평가대상제16조 평가시기제17조 평가방법제18조 세부평가기준제19조 평가대상제2조 정의제20조 평가시기제21조 평가준비제22조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제기 등제23조 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제24조 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제25조 일반사항제26조 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제27조 선정 및 결과 공개 등제28조 선정계획의 수립 및 공고제29조 선정요건제3조 일반사항제30조 평가위원단 및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제31조 선정절차 등제32조 선정취소제33조 우대제34조 재검토기한제4조 평가위원회제5조 평가결과의 통보 및 이의제기 등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