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제31조 (선정절차 등)
이 지침은「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제6항 및 제5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4항 및 제8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항 및 제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공평가 및 종합평가의 세부 평가기준과 절차 및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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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건설 관련 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 선고 후 3년 이상 경과 | 건설 관련 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 선고 후 3년 이상 경과 | □ 적격 □ 부적격 벌점 이력 | 최근 2년간 합산벌점 1점 이내 | 최근 2년간 합산벌점 1점 이내 | □ 적격 □ 부적격 무사고 이력 | - 최근 5년간 근무현장 내 사고사망 없음 -…
[별지 제15호서식]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신설 2025. 10. 24.) 우수건설기술인 면접심사표 심사번호 | 성 명 | 면접심사 결과 | 면접심사 결과 | 면접심사 결과 | 면접심사 결과 | 면접심사 결과 | 면접심사 결과 | 합계 심사번호 | 성 명 | 정성 | 정성 | 정성 | 정성 | 정성 | 정성…
| 형사처벌 이력 (건설기술인 업무 관련) |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업무 관련 법 위반 이력 확인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건축사법」 또는 「주택법」을 위반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간주) 면제된 날부터 3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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