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제31조 (선정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제6항 및 제5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4항 및 제8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항 및 제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공평가 및 종합평가의 세부 평가기준과 절차 및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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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정기관은 서류심사, 평가위원단의 면접심사,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우수건설기술인을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정기관은 서류심사, 평가위원단의 면접심사,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우수건설기술인을 선정한다.
②선정기관은 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하고, 별표 12의 심사기준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심사표를 작성한다.
③선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한 면접심사 대상자에게 면접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평가위원단은 면접을 실시하고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결과를 기록하여 선정기관에 제출한다.
⑤선정기관은 서류 및 면접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우수건설기술인을 선정한다,
⑥선정기관은 제5항에 따라 우수건설기술인을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선정기관은 선정된 우수건설기술인의 유효기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책임기술인의 경우: 3년2. 분야별 기술인의 경우: 3년3.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2년
⑧선정기관은 우수건설기술인 선정현황을 선정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정보망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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