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제31조 (선정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제6항 및 제5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4항 및 제8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항 및 제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공평가 및 종합평가의 세부 평가기준과 절차 및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정기관은 서류심사, 평가위원단의 면접심사,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우수건설기술인을 선정한다.
선정기관은 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하고, 별표 12의 심사기준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심사표를 작성한다.
선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한 면접심사 대상자에게 면접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위원단은 면접을 실시하고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결과를 기록하여 선정기관에 제출한다.
선정기관은 서류 및 면접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우수건설기술인을 선정한다,
선정기관은 제5항에 따라 우수건설기술인을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선정기관은 선정된 우수건설기술인의 유효기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책임기술인의 경우: 3년2. 분야별 기술인의 경우: 3년3.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2년
선정기관은 우수건설기술인 선정현황을 선정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정보망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4 시행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