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제24조 (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
이 지침은「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제6항 및 제5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4항 및 제8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항 및 제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공평가 및 종합평가의 세부 평가기준과 절차 및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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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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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공사구분 분류기준 대분류 | 공사 구분 | 비고 토목 | 교통시설 | 토목 | 수자원시설 | 토목 | 기타토목 | 건축 | 주거 | 건축 | 비주거 | ※ 공사구분은 종합심사낙찰제 공사구분 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6] 금액 가중치 적용방법 1) 용역(공사)규모를 고려한 객관성 있는 평가가 되도록 용역(공사)금액을 가중치로 적용한다. 2) 용역(공사)금액을 가중치로 반영하는 방법(일례) ㆍ A업체가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시공) 평가점수 현황 용역(공사)명 | 용역(공사)규모(억원) | 건설엔지니어링(시공)평가점수 OOOO…
[별표 8] 시공종합평가 세부평가기준 1. 건설공사 하자 관련 평가방법 - 최근 2년간 해당 건설업자가 준공한 시공평가대상 공사의 평균하자발생비율에 대하여 다음 점수를 감점 평균하자발생비율 (최근 2년간 하자보수보증금 인출 합계 / 하자보수보증금 합계) | 감점점수 집행실적이 없는 경우 | 0 100분의 5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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