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제10조 (세부평가기준)
이 지침은「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제6항 및 제5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4항 및 제8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항 및 제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공평가 및 종합평가의 세부 평가기준과 절차 및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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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별지 제1호서식] 설계용역 평가양식 1. 설계용역 자체평가서 양식 | 1. 설계용역 자체평가서 양식 | 1. 설계용역 자체평가서 양식 | 1. 설계용역 자체평가서 양식 | 1. 설계용역 자체평가서 양식 | 1. 설계용역 자체평가서 양식 | 1. 설계용역 자체평가서 양식 | 1.…
[별표 1] 설계용역평가 기준 1. 설계용역평가 항목 및 배점 가. 배점비중 구분 | 구분 | 배점 | 배점비중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개별발주 | 기본설계 | 100점 | 100%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개별발주 | 실시설계 | 100점 | 과정평가 40%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개별발주 | 실시설계 | 100점 | 결과평가…
[별표 9] 건설엔지니어링 분류기준 1. 건설엔지니어링분류 가. 설계용역 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2. 세부분야분류 세부분야 | 적용범위 | 비고 도로 및 교통시설 | - 도로 - 공항 - 지하철 - 철도 | - 도로 및 철도의 교량, 터널 등 포함 수자원시설 | - 항만 및 어항 - 간척 - 하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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