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신고 상담조문 원문
에는 상담자의 인적사항이나 상담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한 민원신고심사과장은 그 상담내용 및 확인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상담기록관리부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에는 상담자의 인적사항이나 상담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한 민원신고심사과장은 그 상담내용 및 확인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상담기록관리부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심사기획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 제2호의2 서식 및 제2호의3 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심사기획과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④ 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고접수처리부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
용한다.④ 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고접수처리부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비실명 대리신고 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된 비실명 대리신
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제1항의 신고기록물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신고자가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별지 제4호 서식의 신고기록물 표지의 종결일은 더 이상 처리할 절차가 없음을 알고 최종 처리한 날을 말한다.
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가 위원회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 변호사에게 신고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다.⑨ 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자가 현지 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관련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 등(이하 "신분 공개 동의 여부 등"이라 한다)을 확인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신분 공개 동의 여부 등 확인서에 따라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⑧ 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가 위원회를 방문하
① 심사기획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제3조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신고기록물표지 및 별지 제7호 서식의 신고기록물 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와 함께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심사기획과장 및 민원신고심사
① 심사기획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제3조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신고기록물표지 및 별지 제7호 서식의 신고기록물 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와 함께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심사기획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제1항의 신고기록물 표지를 작성
방법으로 해당 조사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본 1부를 보관하여야 한다.1. 별지 제13호 서식의 신고사항 이첩서2.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의 의결서 정본3. 별지 제14호 서식의 처리절차 유의사항4. 신고서 및 증거자료 등 관련자료5. 별지 제14호의2 서식의 조사기관 결과 통보서② 청탁금지제도과장
도과장 또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에게 배정하여야 한다.② 심사기획과장은 제1항에 따라 청탁금지제도과장 등에게 신고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신고기록물을 별지 제9호 서식의 신고기록물 인수ㆍ인계서와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③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비실명 대리신고 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3조제4항에 따라 신분 공개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신고자로 하여금 청렴포털에 신분 공개 동의 여부 변경을 신청하게 하거나 별지 제10호 서식의 신분 공개 동의 여부 등 변경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②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비실명 대리신고한 신고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신고자 및 이해관계인등에게 방문을 요청하거나 직접 신고자 및 이해관계인등을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서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하고 진술한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①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에 대한 확인을 마친 후 별지 제12호 서식의 신고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부패방지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부패방지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심사의견서와 신고서, 확인조서 및 제출된 증거와 자료 등을 종합하
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조사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본 1부를 보관하여야 한다.1. 별지 제13호 서식의 신고사항 이첩서2.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의 의결서 정본3. 별지 제14호 서식의 처리절차 유의사항4. 신고서 및 증거자료 등 관련자
한다. 이 경우 그 사본 1부를 보관하여야 한다.1. 별지 제13호 서식의 신고사항 이첩서2.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의 의결서 정본3. 별지 제14호 서식의 처리절차 유의사항4. 신고서 및 증거자료 등 관련자료5. 별지 제14호의2 서식의 조사기관 결과 통보서②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제1항에 따
의사항4. 신고서 및 증거자료 등 관련자료5. 별지 제14호의2 서식의 조사기관 결과 통보서②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이첩내용을 별지 제15호 서식의 이첩대장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영 제12조제3항, 제21조제3항, 제33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송부하
및 신고자보상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등 결과를 통보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이첩사건은 별지 제15호 서식, 송부사건은 별지 제15호의2 서식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조사등 결과 중 이해관계인이 알아야 할 사항이
③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영 제12조제3항, 제21조제3항, 제33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및 증거자료 등 관련자료를 별지 제16호 서식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통보서와 함께 지체 없이 송부하고 사본 1부를 보관하여야 한다.④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신고자가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조제6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자가 방문ㆍ인터넷(이하 "청렴포털"이라 한다)ㆍ모바일앱ㆍ우편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의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등 신고자를 밝히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 할
한다.②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영 제12조제4항, 제21조제3항 및 제33조제4항에 따라 이첩 또는 송부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심사기획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금품등 인도확인서(이하 "인도확인서"라 한다)에 금품등을 인도한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1부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심사기획과장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심사기획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이 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심사기획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별지 제19호 서식의 금품등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인도받은 금품등을 인도확인서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③ 심
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에게 인계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인도받은 금품등, 인도확인서 및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을 별지 제20호 서식의 금품등 인수ㆍ인계서와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인도받은 금품등을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폐기
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을 함께 이첩 또는 송부하여야 한다.⑤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금품등 반환확인서에 금품등을 반환받는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⑥ 심사기획과장,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날인하여야 한다.⑥ 심사기획과장,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인도받은 금품등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에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23호 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대장을 작성하여 폐기처분 장면을 사진으로
따라 이첩 또는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인도확인서를 함께 이첩 또는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인도받은 금품등을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폐기처분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을 함께 이첩 또는 송부하여야 한다.⑤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
4조제4항에 따라 인도받은 금품등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에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23호 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대장을 작성하여 폐기처분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사항의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가 위원회 결정(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된 것을 말한다)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4호 서식의 위원회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청렴포털 등의 방법으로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②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청탁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 또는 부패방지국장이 재조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25호 서식의 재조사 요구대장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신고자에게 통지한
센터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ㆍ심사ㆍ조사ㆍ보호ㆍ보상 관련 업무 및 해당 정보의 전산 정보를 담당하는 위원회 직원(파견자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26호 서식의 비밀준수 서약서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요구 기록은 해당 신고기록물에 합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④ 심사기획과장, 청탁금지제도과장 및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신고기록물보존표지를 작성한 후 별지 제28호 서식의 신고기록물 이관목록과 함께 기록관으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④ 심사기획과장, 청탁금지제도과장 및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신고기록물보존표지를 작성한 후 별지 제28호 서식의 신고기록물 이관목록과 함께 기록관으로 인계하여야 한다.
원회에 제출한 신고 관련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은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신고 관련 문서 등이 유일한 원본증거인 경우에는 별지 제31호 서식의 신고 관련 문서 등 반환 요청서에 따라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반환 요청을 받은 부서의 직원은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원본을 반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