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타당성 평가 및 등록신청조문 원문
① 감축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신청서를 작성한 후 운영기관에서 타당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운영기관은 타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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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축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신청서를 작성한 후 운영기관에서 타당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운영기관은 타당성 평가
① 감축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신청서를 작성한 후 운영기관에서 타당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운영기관은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
아야 한다. 이때 운영기관은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② 운영기관은 타당성평가를 수행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된 사업에 한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타당성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의위원회는 제9조에 의하여 상정된 사업에 대하여 등록여부를 심의한다.②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적합하다고 판정된 사업은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③ 운영기관은 신청사업의 등록 여부를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승인서를 발급하여 통보
심의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적합하다고 판정된 사업은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③ 운영기관은 신청사업의 등록 여부를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승인서를 발급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④ 미등록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운영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운영기관은 그에
시행하지 않는 경우3.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따른 외부사업(이하 "외부사업"이라 한다) 승인 신청을 위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감축사업 등록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 취소 신청에 따라 등록 취소를 승인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등록 취
인 신청을 위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감축사업 등록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 취소 신청에 따라 등록 취소를 승인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등록 취소 승인서를 작성하여 감축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감축사업자는 등록된 감축사업의 이행에 따라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고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한다.② 제11조제2항에 따라 감축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감축사업 이행기간에 대하여 검증기관으로부
11조제2항에 따라 감축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감축사업 이행기간에 대하여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을 수 있다.③ 검증기관은 검증을 수행한 감축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검증 보고서와 모니터링 보고서,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증신청서를 구비하여 운영기관에게 인증신청 하여야 한다.
감축사업 이행기간에 대하여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을 수 있다.③ 검증기관은 검증을 수행한 감축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검증 보고서와 모니터링 보고서,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증신청서를 구비하여 운영기관에게 인증신청 하여야 한다.
① 운영기관은 제17조에 따라 감축실적이 인증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감축실적 인증서를 발급하여 통보하고 등록대장에 감축실적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대장을
① 운영기관은 제16조에 따른 인증심의 결과를 해당 감축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감축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관을 검증기관으로 지정하여 감축실적 검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검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으로서, 별지 제13호서식의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검증기관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
nt Mechanism) 검인증기관(DOE; Designated Operational Entity)③ 운영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검증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검증기관 지정서를 발부한다.④ 운영기관의 장은 검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① 운영기관은 감축사업자가 거래의 목적으로 크레딧 전환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감축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크레딧을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의 크레딧 전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운영기관은 제2항에 따른 크레딧 전환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감축사업자에
크레딧 전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운영기관은 제2항에 따른 크레딧 전환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감축사업자에게 별지 제16호 서식의 크레딧 전환 신청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전환 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은 감축사업자는 타 인증프로그램에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단, 확인서
① 감축사업자는 제25조의 크레딧 전환에 대한 취소를 운영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② 감축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크레딧 전환 취소를 위해 별지 제17호 서식의 크레딧 전환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미 타 인증프로그램에 전환되어 말소처리된 크레딧을 재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전환된 기관에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운영기관은 제2항에 따른 크레딧 전환 취소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감축사업자에게 별지 제18호 서식의 전환 취소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