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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타당성 평가 및 등록신청조문 원문
    ① 감축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신청서를 작성한 후 운영기관에서 타당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운영기관은 타당성 평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타당성 평가 및 등록신청조문 원문
    ① 감축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신청서를 작성한 후 운영기관에서 타당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운영기관은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타당성 평가 및 등록신청조문 원문
    아야 한다. 이때 운영기관은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② 운영기관은 타당성평가를 수행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된 사업에 한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타당성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업등록조문 원문
    의위원회는 제9조에 의하여 상정된 사업에 대하여 등록여부를 심의한다.②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적합하다고 판정된 사업은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③ 운영기관은 신청사업의 등록 여부를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승인서를 발급하여 통보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업등록조문 원문
    심의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적합하다고 판정된 사업은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③ 운영기관은 신청사업의 등록 여부를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승인서를 발급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④ 미등록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운영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운영기관은 그에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등록 취소조문 원문
    시행하지 않는 경우3.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따른 외부사업(이하 "외부사업"이라 한다) 승인 신청을 위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감축사업 등록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 취소 신청에 따라 등록 취소를 승인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등록 취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등록 취소조문 원문
    인 신청을 위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감축사업 등록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 취소 신청에 따라 등록 취소를 승인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등록 취소 승인서를 작성하여 감축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감축실적 검증 및 인증신청조문 원문
    ① 감축사업자는 등록된 감축사업의 이행에 따라 발생한 감축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고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한다.② 제11조제2항에 따라 감축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감축사업 이행기간에 대하여 검증기관으로부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감축실적 검증 및 인증신청조문 원문
    11조제2항에 따라 감축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감축사업 이행기간에 대하여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을 수 있다.③ 검증기관은 검증을 수행한 감축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검증 보고서와 모니터링 보고서,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증신청서를 구비하여 운영기관에게 인증신청 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감축실적 검증 및 인증신청조문 원문
    감축사업 이행기간에 대하여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을 수 있다.③ 검증기관은 검증을 수행한 감축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검증 보고서와 모니터링 보고서,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증신청서를 구비하여 운영기관에게 인증신청 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감축실적 발급 및 취소조문 원문
    ① 운영기관은 제17조에 따라 감축실적이 인증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감축실적 인증서를 발급하여 통보하고 등록대장에 감축실적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대장을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인증심의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조문 원문
    ① 운영기관은 제16조에 따른 인증심의 결과를 해당 감축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감축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검증기관 지정기준 등조문 원문
    관을 검증기관으로 지정하여 감축실적 검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검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으로서, 별지 제13호서식의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검증기관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검증기관 지정기준 등조문 원문
    nt Mechanism) 검인증기관(DOE; Designated Operational Entity)③ 운영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검증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검증기관 지정서를 발부한다.④ 운영기관의 장은 검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전환 지원조문 원문
    ① 운영기관은 감축사업자가 거래의 목적으로 크레딧 전환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감축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크레딧을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의 크레딧 전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운영기관은 제2항에 따른 크레딧 전환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감축사업자에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전환 지원조문 원문
    크레딧 전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운영기관은 제2항에 따른 크레딧 전환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감축사업자에게 별지 제16호 서식의 크레딧 전환 신청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전환 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은 감축사업자는 타 인증프로그램에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단, 확인서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전환 취소조문 원문
    ① 감축사업자는 제25조의 크레딧 전환에 대한 취소를 운영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② 감축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크레딧 전환 취소를 위해 별지 제17호 서식의 크레딧 전환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미 타 인증프로그램에 전환되어 말소처리된 크레딧을 재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전환된 기관에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전환 취소조문 원문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운영기관은 제2항에 따른 크레딧 전환 취소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감축사업자에게 별지 제18호 서식의 전환 취소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