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제19조 (검증기관 지정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5조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을 통해 농업환경의 개선을 추구하는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지정하여 감축실적 검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검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으로서, 별지 제13호서식의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검증기관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지정된 검증기관2. 국제 기후변화협약으로부터 인정받은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검인증기관(DOE; Designated Operational Entity)
운영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검증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검증기관 지정서를 발부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검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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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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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