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제19조 (검증기관 지정기준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0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5조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을 통해 농업환경의 개선을 추구하는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기관의 장은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지정하여 감축실적 검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지정하여 감축실적 검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검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으로서, 별지 제13호서식의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검증기관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지정된 검증기관2. 국제 기후변화협약으로부터 인정받은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검인증기관(DOE; Designated Operational Entity)
③운영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검증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검증기관 지정서를 발부한다.
④운영기관의 장은 검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