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제19조 (검증기관 지정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5조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을 통해 농업환경의 개선을 추구하는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지정하여 감축실적 검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검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으로서, 별지 제13호서식의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검증기관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지정된 검증기관2. 국제 기후변화협약으로부터 인정받은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검인증기관(DOE; Designated Operational Entity)
③운영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검증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검증기관 지정서를 발부한다.
④운영기관의 장은 검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5조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을 통해 농업환경의 개선을 추구하는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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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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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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