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제17조 (인증심의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5조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을 통해 농업환경의 개선을 추구하는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은 제16조에 따른 인증심의 결과를 해당 감축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감축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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