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제10조 (사업등록)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0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5조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을 통해 농업환경의 개선을 추구하는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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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위원회는 제9조에 의하여 상정된 사업에 대하여 등록여부를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제9조에 의하여 상정된 사업에 대하여 등록여부를 심의한다.
②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적합하다고 판정된 사업은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③운영기관은 신청사업의 등록 여부를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승인서를 발급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미등록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운영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운영기관은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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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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