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28조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 고시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5-11-06 · 시행 2025-11-06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5조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을 통해 농업환경의 개선을 추구하는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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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등록제11조 등록 취소제12조 감축사업 이행제13조 모니터링제14조 사업 변경사항 등에 대한 통보제15조 감축실적 검증 및 인증신청제16조 감축실적 인증심의제17조 인증심의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제18조 감축실적 발급 및 취소제19조 검증기관 지정기준 등제2조 정의제20조 검증기관 관리제21조 방법론 개발 및 등록제22조 방법론 개정의 효과제23조 방법론 등록 취소제24조 크레딧 발급제25조 전환 지원제26조 전환 취소제27조 세부관리지침 등제28조 존속기한제3조 운영조직 및 역할제4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5조 심의위원회의 역할제6조 등록 대상 및 규모제7조 사업등록기준제8조 인증유효기간제9조 타당성 평가 및 등록신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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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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