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제9조 (타당성 평가 및 등록신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0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5조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을 통해 농업환경의 개선을 추구하는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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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축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신청서를 작성한 후 운영기관에서 타당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운영기관은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축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신청서를 작성한 후 운영기관에서 타당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운영기관은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②운영기관은 타당성평가를 수행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된 사업에 한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타당성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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