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제11조 (등록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5조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을 통해 농업환경의 개선을 추구하는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은 등록된 감축사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사업계획서에 기술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감축사업을 1년 동안 시행하지 않는 경우3.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따른 외부사업(이하 "외부사업"이라 한다) 승인 신청을 위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감축사업 등록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 취소 신청에 따라 등록 취소를 승인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등록 취소 승인서를 작성하여 감축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5조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을 통해 농업환경의 개선을 추구하는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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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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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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