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제11조 (등록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5조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을 통해 농업환경의 개선을 추구하는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은 등록된 감축사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사업계획서에 기술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감축사업을 1년 동안 시행하지 않는 경우3.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따른 외부사업(이하 "외부사업"이라 한다) 승인 신청을 위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감축사업 등록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 취소 신청에 따라 등록 취소를 승인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등록 취소 승인서를 작성하여 감축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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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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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