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제25조 (전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5조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을 통해 농업환경의 개선을 추구하는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은 감축사업자가 거래의 목적으로 크레딧 전환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감축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크레딧을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의 크레딧 전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운영기관은 제2항에 따른 크레딧 전환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감축사업자에게 별지 제16호 서식의 크레딧 전환 신청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전환 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은 감축사업자는 타 인증프로그램에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단, 확인서 발급 후 해당 크레딧은 중복 거래 방지를 위해 크레딧 전환 내용, 말소처리 등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바에 따라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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