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제18조 (감축실적 발급 및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5조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을 통해 농업환경의 개선을 추구하는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은 제17조에 따라 감축실적이 인증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감축실적 인증서를 발급하여 통보하고 등록대장에 감축실적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대장을 등록정보의 대내외 신뢰 확보를 위해 위변조 방지조치를 취한 후 운영기관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등록대장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기록하고 변경된 등록대장을 운영기관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서가 발급된 감축실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발급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감축사업자 및 검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1. 발급 신청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2. 제출된 사업계획서, 타당성평가 보고서, 모니터링 보고서 및 검증 보고서 등에 기술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3. 제19조에 따른 검증기관이 아니거나 자격정지 또는 지정 취소된 검증기관이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 신청한 경우
운영기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 취소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이 의견이 없을 경우 인증 취소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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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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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