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제26조 (전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5조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을 통해 농업환경의 개선을 추구하는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축사업자는 제25조의 크레딧 전환에 대한 취소를 운영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감축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크레딧 전환 취소를 위해 별지 제17호 서식의 크레딧 전환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미 타 인증프로그램에 전환되어 말소처리된 크레딧을 재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전환된 기관에서 소각 또는 어떠한 형태의 보유권 변경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은 제2항에 따른 크레딧 전환 취소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감축사업자에게 별지 제18호 서식의 전환 취소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