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제26조 (전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5조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을 통해 농업환경의 개선을 추구하는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축사업자는 제25조의 크레딧 전환에 대한 취소를 운영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②감축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크레딧 전환 취소를 위해 별지 제17호 서식의 크레딧 전환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미 타 인증프로그램에 전환되어 말소처리된 크레딧을 재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전환된 기관에서 소각 또는 어떠한 형태의 보유권 변경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운영기관은 제2항에 따른 크레딧 전환 취소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감축사업자에게 별지 제18호 서식의 전환 취소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5조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을 통해 농업환경의 개선을 추구하는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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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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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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